장애인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상향산후조리·이유식 준비 등 홈헬퍼 파견 장애아동 수당, 재활치료 바우처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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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 가정 지원을 강화한다.시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우선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명 당 100만 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가정 홈헬퍼'가 무료로 파견된다.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헬퍼를 이용할 수 있다.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는 장애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월 3~22만 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고, 양육자의 휴식을 돕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를,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아울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17~25만 원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가 지급된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상을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