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0만원 추가 지원해 240만원 보장남성 1인 사업자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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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선보인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돕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으로 이 중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63%인 51만6000명이다. 이들은 카페, 네일숍, 헤어숍, 사진 촬영숍, 베이커리숍 등 업종에 분포해 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그간 출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예외적으로 지원 조항이 만들어져 출산 전후 급여가 지원되지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법적 보장 영역 밖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최장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생계유지에 차질이 생긴다. 출산 전날까지도 배달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 이런 현실을 대변한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서울시는 관내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가 받는 기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더해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도 출산 전후 불가피한 일시 휴업, 대체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받는다. 그동안 직장인 등 임금 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아내의 임신·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대책의 지원 대상은 22일 이후 출산 가구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