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제재 실효성 저해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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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의대 증원과 관련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해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 간 정지된다. 

    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