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 4500회 작성해 요양급여 1.4억 부정수급 혐의 검찰, 의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허위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요양급여를 1억 원 이상 부당하게 수급한 한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지난 1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2021년 서울 서초구에 한 한의원을 운영하며 환자 631명에게 추나요법을 시술한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꾸미는 등 총 4500여 차례 합계 1억4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 50여 명에게 허위로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작성해 주고 실손보험금 합계 28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