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이어 두 번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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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되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법원은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에 대해 각하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날 전의교협이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설령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