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등 즉시 견인구역 6곳으로 늘어
  • ▲ 전동킥보드. ⓒ뉴데일리DB
    ▲ 전동킥보드. ⓒ뉴데일리DB
    오는 6월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핵심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즉시 견인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곳이었다.

    시는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3일 오전 7시 이후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8개소로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노인 보호구역 18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5개소 역시 주·정차 금지다.

    시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 교통안전 대책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토록 했다. 다중운집 행사가 예고되면 대여업체에는 자체 수거와 반납 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고, 수거되지 않은 기기는 즉시 견인해 시민의 안전과 보행공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풍수해나 대설 등 '재난상황 3단계(심각)' 발령 시에는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토록 하고, 신고가 접수된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제도 안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계도도 강화한다. 지난해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시민 안전 교육을 올해는 약 5만6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시가 진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전동킥보드를 포함하고, 사고가 잦은 곳이나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시·경찰 합동 단속과 계도도 시행한다. 시는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올해 30여 회 전동킥보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대어업체에 '면허인증시스템' 도입과 최고 속도 하향 등 안전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해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기기 신고 및 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시민 안전에 방해가 되는 기기 총 6만2179대를 견인했다. 시는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