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 … 사기‧마약 등 중점피해자가 불법체류자여도 강제출국 우려 없이 신고 가능전문가 "외사경찰에 확실한 역할 부여하고 점진 증원해야"
  • ▲ 외국인 범죄 현황. ⓒ경찰청
    ▲ 외국인 범죄 현황. ⓒ경찰청
    코로나19 유행 당시 감소 추세이던 외국인 범죄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경우 매해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하던 외국인 범죄가 지난 2022년부터 다시 늘고, 마약류 범죄가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달 31일 경찰이 발표한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1만2704명에서 2020년 1만1503명, 2021년 9053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부터 9717명, 2023년 988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지난 2019년 1092명에서 지난해 218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외국인 도박 및 풍속 사범도 2022년 383명에서 2023년 625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건설 현장의 인건비 부담으로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로 인한 각종 불법행위(집단폭력 등)에 대한 피해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국민 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마약류 범죄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고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경찰의 '통보 의무 면제제도'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연 가해자만 딱 떼어서 완벽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불법체류자도 많고 친인척도 명확하지 않아 신원파악 자체가 쉽지 않다. 공단 및 외국인 밀집지역 인근에 '외사경찰'을 적절히 배치해 현실에 맞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관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