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을' 박진 후보 홍보물 라이터로 훼손훼손된 벽보 회수 후 새 홍보물로 교체돼
  • ▲ 경찰. ⓒ정상윤 기자
    ▲ 경찰. ⓒ정상윤 기자
    4·10 총선에 출마한 여당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선거벽보에 낙서를 엄청 해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인근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끝에 다세다주택 건물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같은 날 자정께 서대문구 북가좌2동의 한 노상에 설치된 박진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후보자의 양 눈과 입을 라이터로 그을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는 "훼손된 벽보는 회수 조치 후 새 홍보물로 교체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