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6번째 소송
  • ▲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뉴시스
    ▲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뉴시스
    전국 40개 대학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결정에 반발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대협) 소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일 의대생 등 13,057명을 대리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처분 및 배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처분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3월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배분처분에 반발해 제기됐다.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지난달 5일 전국 30개 의과대학 교수대표 30명이 제기한 최초 소송 이후 현재까지 총 6건이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제기할 소송이 한 차례 더 남아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기된 6건의 소송 모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졌고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남겨놓고 있는 사건은 모두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