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의견 각하 …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권한 자체가 없어"
  •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3.12.1 ⓒ이종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3.12.1 ⓒ이종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권한 자체가 없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부적격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또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당일 본회의까지 보고됐으나 하루 만에 철회했다.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했다.

    이후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같은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별도로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