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지난 19일 박모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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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4400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이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8400여회에 걸쳐 투자금 360억 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약 4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않고 원금보전을 약속하면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이씨와 박씨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또다른 계열사 대표 손모·안모·최모씨 등 3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사건과 관련 총 20명을 기소했다. 이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