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한 것"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계 서류 등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18일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1월8일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모든 사건의 경우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는 "현재 이미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고법은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기소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 현행과 같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공수처 개정안이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배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을 통해 공수처 수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