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 제외한 23건 공포 후 시행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 '성평등 기금'을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총 27건의 서울시 제·개정 조례가 15일 공포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 공포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날 27건(제정 3건, 개정 24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노인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 임대형 기숙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지 범위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개정 조례안은 24건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 조건(6개월 이상 서울 계속 거주)을 삭제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민 안전 저해 장소에 정당 현수막 표시·설치를 제한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 공포와 함께 법적 효력을 얻게 됐다.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자치구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과 관련해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은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담겼다.

    '성평등 기금'을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명칭 변경해 범위를 확대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인수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의 분할지급 횟수 및 비율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 사용 승인 시에도 잔금 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바꿔 시장이 난임부부뿐만 아니라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개정안도 공포됐다.

    서울시는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등 4건을 제외한 23건의 조례가 공포 직후 시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