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 제외한 23건 공포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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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 기금'을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총 27건의 서울시 제·개정 조례가 15일 공포됐다.서울시는 지난 11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 공포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날 27건(제정 3건, 개정 24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노인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 임대형 기숙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지 범위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개정 조례안은 24건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 조건(6개월 이상 서울 계속 거주)을 삭제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민 안전 저해 장소에 정당 현수막 표시·설치를 제한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 공포와 함께 법적 효력을 얻게 됐다.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자치구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과 관련해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얻은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 대상에 포함됐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담겼다.'성평등 기금'을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명칭 변경해 범위를 확대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서울시장이 임대주택 인수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의 분할지급 횟수 및 비율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 사용 승인 시에도 잔금 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통과됐다.'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바꿔 시장이 난임부부뿐만 아니라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개정안도 공포됐다.서울시는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등 4건을 제외한 23건의 조례가 공포 직후 시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