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장관 등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 해외로 도피시켜"법무부 "주재국 동의 받아 출국해야 하는 입장 감안" 해명
  • ▲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차규근(왼쪽부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센터 앞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관련 윤석열 대통령 외 3인에 대한 공수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차규근(왼쪽부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센터 앞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관련 윤석열 대통령 외 3인에 대한 공수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외교부장관 등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11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등을 수사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박행열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외교부·법무부장관 등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도 같은 시간 윤 대통령과 박성재·조태열 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킴으로써 형법 151조 범인도피죄를 정면으로 범했다"며 "장차관들 역시 공범으로 그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이미 호주 정부로부터 받아 출국해야 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