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살포 필요성 느낀 적 없어… 보고 안 받아""먹사연 후원금, '정치자금' 해당 안 돼" 주장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6천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20명(총 6000만 원)과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10명(총 650만 원)에게 살포하는 과정을 박용수 전 보좌관을 통해 직접 보고 받고 승인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송 전 대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송 전 대표는 "나는 (상대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앞섰고 5% 이상 이긴다고 확신해 (돈봉투 살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당시 보좌관) 박용수로부터 보고 받은 바도 없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먹사연을 통한 후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의) 모든 지출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관여한 바도 없다"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니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나를 구속하기에 미약하다고 보고 별도로 먹사연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후원금 7억63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아 현행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돼 조직·단체인 먹사연에 후원된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검찰이 송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차별적 기소'라며 "현재도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정치인들이 외곽조직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를 제지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저희가 아는 한 그런 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6일 오전으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