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건수 또다시 오름세피증여자 50대 가장 많아, 미성년자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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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아파트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등 증여 받는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다.

    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87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2만8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증여 건수는 지난해 9월 1만4392건까지 하락했지만 10월 1만5853건, 11월 1만8243건 등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50대 피증여자가 65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4579명), 60대(38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증여 받는 젊은 층도 꾸준히 늘고 있다. 미성년(0~18세) 피증여자는 지난해 9월 232명에서 3개월 후인 12월 377명으로 62.5%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피증여자도 1108명에서 1589명으로 43.4%, 30대 피증여자는 1947명에서 2408명으로 23.6% 증가했다.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 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의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총액에서 채무가액과 면제 한도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0%씩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