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후 위증 적발 327명→622명 증가"사법질서 어지럽히는 위증사범 엄단"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지난해 총 622명의 위증사범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8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위증사범은 법률에 따라 사실을 말하겠다고 스스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사실을 증언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말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622명으로 2022년 495명 대비 25.7% 증가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위증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했던 당시 적발이 372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67.2%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법령개정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로 인해 2021년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말했다.

    이어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다시 증가한 결과,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위증·범인도피 등 사범의 무죄율도 감소했다. 지난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율은 작년 대비 0.02%포인트(0.94%→0.92%) 낮아졌고 2심의 경우도 0.18%포인트(1.56%→1.38%) 감소했다.

    대검은 대표적인 위증사범 유형으로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 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을 꼽으며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게 발생해 처벌을 방해했다고 봤다.

    대검은 주요 위증 범죄 사례를 소개하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검찰은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45) 씨와 서모(44) 씨를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겼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를 받는다.

    대검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