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안전보건청 수용에도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 "산업현장 혼란 막아야"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 지시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한 것과 관련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당을 향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