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의장 언급한 내달 1일 처리 방침 공감"'쌍특검·중처법' 처리 앞두고… "野, 협상에 응해야"김진표 "협의 진행 중… 시간 오래 끌지 않을 것"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표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은 처리가 불발된 채 아직까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선거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는커녕 정식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게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고 "방산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은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쌍특검법의 내달 1일 처리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야당 또한 국회의장의 충고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을 대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기간에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를 막는다는 계획이지만 원내 164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헌법 제53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으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월 임시회의 뇌관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두고도 민주당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유예 대상 사업장 규모를 25인 혹은 30인 미만으로 하고, 유예 기간도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두고 비공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 대치에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중재에 나서며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생겼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재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아주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2월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와 여·야 사이의 의견차이가 좁혀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정이 안 되고 있다"며 "노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만들 것이냐는 게 협의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또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는 "너무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여야 사이에 그 문제를 두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눈, 국민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