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민주주의 위협받아, 죄질 매우 불량"강래구는 징역 1년8개월 선고
  • ▲ 윤관석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 윤관석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전 감사위원은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의원들을 포섭했다"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다. 정당민주주의가 위협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풍토에서 정당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경선을 위한 캠프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당내 선거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을 정당화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 전 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현역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여 개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캠프 자금 등을 더해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감사위원은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 등 관계자들에게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 ▲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정상윤 기자
    ▲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