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습격범,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검찰 "배후 세력 없어"... 공범은 방조죄 기소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피습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습격범 김모(66) 씨가 극단적 정치 신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이날 김씨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그동안 관심을 끌어온 배후 세력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A씨(75)는 살인미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김씨의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A씨는 김씨가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 형식의 편지 7통을 보관하고 이 중 2통을 가족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직후 김씨의 가족과 직장동료, 지인 등 총 114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김씨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이 대표의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며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