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단약 의지' 등 정상 참작"
  • ▲ 가수 남태현(왼쪽)과 방송인 서은우. ⓒ서성진 기자
    ▲ 가수 남태현(왼쪽)과 방송인 서은우. ⓒ서성진 기자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29)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 재판부는 18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서은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5만~5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언도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인물들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남태현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서은우는 초범이라는 점과 △두 사람이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가족·지인 등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 후 법정 밖으로 나온 남태현은 "매일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은우도 "내려주신 처벌을 겸허히 받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태현과 서은우는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서은우의 자택에서 술에 타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태현은 같은 해 12월 혼자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