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통해 대금 빼돌려법원 "조세 정의 훼손하는 범죄"
  • ▲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용인컨트리클럽', '제주컨트리클럽' 등 대형 골프장과 골프텔을 운영하는 실소유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이크힐스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자회사인 '베스트제주'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제주컨트리클럽 내 골프 전용 카트료 등을 결제하고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레이크힐스는 제주컨트리클럽 회원들이 '입회금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압류됐다.

    윤씨는 레이크힐스와 베스트제주 간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치 매입 세금 계산서 금액을 기존 임차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레이크힐스가 당시 계약서와 달리 베스트 제주 임대 수익의 대가로 매출의 5%를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