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여부 조사해 달라'는 신고 다수…공정·투명 확인"
  • ▲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헬기를 통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 ⓒ서성진 기자
    ▲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헬기를 통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당한 뒤 119구급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한 과정에 특혜나 부정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면서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고내용과 관련해서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그리고 소방청 등 관련 기관들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