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비방 목정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무죄 선고검찰 "피해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어"…징역 10개월 구형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오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거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해 11월15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해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며 최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기자도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자 가짜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1심 후 최소한의 반성 없이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며 저를 맹비난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측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