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울로부터 5회에 걸쳐 13억 수수 혐의"공소사실 인정하고 범행 반성하고 있다"
  • '백현동 개발사업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업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허경무·김정곤·김미경)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의견도 같나"라는 재판부에 질문에 이씨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수수한 금액 일부에 이씨가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업체의 중개수수료·투자금 등이 혼재돼 이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민간업자 정 회장에게 접근해 "내가 아는 경찰·검찰·판사 출신에게 힘을 써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5회에 걸쳐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전 총경)와 임정혁 변호사(전 고검장)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