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동생은 징역 12년추징금 각 332억755만원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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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전씨 동생(43)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전씨와 전씨의 동생에게 추징금 각 332억755만원씩을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만여 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또다른 공범 서모 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4억여 원이 선고됐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개인사업,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또 지난해 4월에는 보강수사를 통해 밝혀진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 323억7655만원씩을 명령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각각 징역 6년, 5년과 추징금 각 29억6174만원씩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통장 계좌 관리, 기업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동생과 함께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횡령 규모가 크고 범행 후 정황도 나쁘기에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