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준비기일 열어 결정… 검찰 "위증교사는 따로 심리해야"본인 '검사사칭 사건' 재판에 나와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과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의 병합 여부를 별도 준비기일을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특정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준비기일을 추가로 한 번 진행해 최종적으로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 피고인이 동일하다. 병합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다고 본다"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앞서 영장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이미 '혐의 소명'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위례·대장동·백현동 사건에 비해 구조가 단순해 단독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하면서도 별도로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는 결정을 미뤘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사건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증거인멸 염려는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빚었다.

    법원은 오는 7일 별도 준비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