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어 27일 잇달아 불출석… 법원 "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진행"이재명 측 "국감도 이제 마무리됐으니, 별 일정 없으면 출석할 것"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해 "검찰이 발언을 짜깁기해 기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피고인이 오지 않아서 한 차례 재판을 연기했다. 오늘도 안 나왔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상 피고인 출석 없이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의 경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검찰의 '백현동 허위 발언' 기소의견에 따른 반박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측 김종근 변호사는 직접 증인석으로 나와 사전에 준비한 PPT를 통해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일부 문구를 선별적으로 편집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발언 전체를 다 따져보면 허위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고, 성남시와 정부가 대립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의 발언 전체 맥락을 도외시하고, 일부를 잘라내 이어 붙이는 등 짜깁기해서 구성한 것 아닌가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2015년 당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도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주체와 객체가 불분명하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의 기억에 기반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협박은 주관적이고 평가적 개념"이며 "당시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이 성남시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협조 요청을 '압박'이나 '협박'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이 같은 기억에 기반한 발언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오는 11월10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의 향후 출석 여부에 관한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국감도 이제 마무리됐으니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