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법령으로 규정한 지 1년만에 헌법에 담아김정은 "미국 패권 전략에 반기 든 국가와 연대 강화"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법령으로 규정한 지 1년 만에 국가 최고 법인 헌법으로 법제화하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특히 공고해진 한미일 3국 협력을 '최대 위협'이라고 평가하며 핵무기 고도화의 가속화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28일 보도했다. 최고지도부 일원인 김덕훈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데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최고법에 핵 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대과제로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이라며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 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목적"이라며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 합동 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 지역에 핵 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며 미국이 한국, 일본과 "3각 군사동맹 체계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됐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며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하는 게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미 연대를 위한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 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달 러시아를 방문하며 반미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첫 번째 의제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 무력의 지위와 핵 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담겼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 통제, 사용 명령 집행, 사용 원칙 등을 법령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핵 무력 정책 헌법 명시는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조선중앙통신은 "핵 무력을 포함한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고 그에 의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아울러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