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수사 9개월여 만에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 인정작년 10월 증거불충분 처리, 서울북부지검이 2달 뒤 재수사 요청
  • ▲ 방송인 김어준씨 ⓒ정상윤 기자
    ▲ 방송인 김어준씨 ⓒ정상윤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1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강욱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2020년 4월에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김씨에게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해 9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김씨를 대상으로 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추가로 제기했다.

    손배소 사건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지난 7월 "김씨가 검언유착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