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택 전 대표에도 제소… "김어준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 지급"'뉴스공장' 상표권 둘러싼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함께 제기
  • ▲ 나꼼수 출신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 ⓒ뉴시스
    ▲ 나꼼수 출신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 ⓒ뉴시스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당시 경영을 이끈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TBS는 이날 "경영책임자 이강택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씨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손배소 청구 계획을 밝혔다.

    김씨가 뉴스공장에서 공정성을 잃은 방송을 지속해 논란을 낳아 TBS의 명예가 실추된 데 따른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원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선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 책임자로서 권한남용 및 배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TBS는 "이 전 대표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켜 TBS 존립을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TBS는 이들에 대한 민사상 손배소와 별도로 자사 프로그램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한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현재 김씨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TBS는 6일 오전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상표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낼 예정이다. 청구액은 경영악화 손해배상 1억원, 상표권 관련 1억원을 합해 총 2억원이다. TBS는 일단 1차로 소송을 제기한 뒤 피해액을 추가 산정해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TBS에 따르면 2016년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이후 TBS FM의 전체 제재 건수(150건) 중 뉴스공장이 받은 제재(120건)가 80%에 달한다. 뉴스공장 제재 120건 중 진행자가 문제가 된 게 103건이었다. 특히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되는 중징계인 '주의', '경고' 등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을 뉴스공장이 받았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는 폐지된다. 올해 안에 새로운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TBS는 자력으로 생존해야 한다. TBS의 예산에서 서울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0∼7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