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책임자들이 변명과 거짓 일삼아… 시간 흐르면 잊힐 것이란 생각 접어야"
  • ▲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대통령 기록물 파기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대통령 기록물 파기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무궁화10호 항해사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멸실 혐의로 21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의 사망 경위가 담겨 있을 보고서를 멸실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문재인 정부) 등 총 2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안보의 바로미터로써 보존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고 책임자들이 변명과 거짓을 일삼으려는 모습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잊힐 것이라는 멍청하고 안일한 생각을 접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막말도 생생하다. 이들도 고발해 가짜뉴스와 선동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기록물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기록물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관 대상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도 없는 문서를 서 전 실장이 갖고 있으니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