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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사 파견제 특권놀이터"… 법무부 "허위 주장, 文정부는 민변화"

민주당 "스펙 쌓으려는 검사의 특권 놀이터… '검사왕국' 확장하려는 욕망"법무부 "부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허위 주장" 정면 반박

입력 2023-06-05 10:00 수정 2023-06-05 10:46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부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만을 마치 비정상적인 근무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법무부 부처의 성격과 그 직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무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타 행정부처 파견과 관련해선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는 법률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검사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민변 중 특정 정치 성향 단체 출신 편중 문제가 심각했고, 해당 기간 동안 실시된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심지어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조차 많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민주당은 '금감원 파견 검사가 국장급이고 계좌추적은 국장 전결 사안이니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 고발‧수사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관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폐지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책위는 특히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에 검사들이 대거 파견됐다며 "법무부 핵심 부서에는 신자용 검찰국장·권순정 기획조정실장·김석우 법무실장 등 '친윤'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검사들이 파견근무 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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