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교사 정치적 발언'… 민원 102건, 징계 13건뿐"사회주의가 옳다" "문재인만 잘한 대통령" "미국은 남조선 점령군"김병욱 의원 "정치적 중립 위반이자 자격미달… 엄중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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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교육청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발언·행위를 한 교사·교직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넘겨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교사 및 교직원의 정치적 발언‧행위로 접수된 민원 102건 중 징계 받은 사례는 13건에 그쳤다.

    사례를 보면, 지지난해 서울에서 한 교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천암함 함장을 향한 욕설과 막말을 쏟아냈지만, 교육청은 형사처벌(벌금 100만원)이 이뤄진 다음에야 징계를 내렸다. 징계 내용은 정직 3개월이었다.

    2020년 10월에는 광주에서 한 교사가 성인이 된 중학교 제자 4명에게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는 문구가 삽입된 그림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8년 경북의 모 중학교 교사는 역사 시험문제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라는 표현을 써가며 '박 전 대통령이 3‧1운동을 진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일제에 협력했다'는 식의 묘사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박 전 대통령은 1917년생으로 1919년 시작된 3‧1운동 진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조사해봤더니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어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경북교육청은 2020년 모 고등학교 교사가 '사회주의가 옳다'고 주장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을 때도 "학교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징계하지 않았다.

    2021년 광주광역시에서는 한 교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시장선거 결과를 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에 인간 족속들에 대한 환멸이 일었다"고 적어 민원이 접수됐다. 광주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사건을 징계 없이 자체종결했다.

    전북에서는 2019년 모 고등학교 교사가 '전두환‧박정희 개XX' 발언을 했으나 징계 받지 않았다. 같은 해 또 다른 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희롱하거나 '일본은 신이 나라를 만들다 싼 X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나 징계 받지 않았다.

    또 2019년 모 중학교 교사는 "역대 대통령 중에 문재인만 잘한 대통령" 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나 징계 받지 않았다.

    강원도에서는 2022년 교사가 수업 중 "미국은 남조선 점령군" "6‧25는 미국이 유인한 전쟁" "이태원 압사 참사는 미국인들의 사회문화를 주입 받아 일어난 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당시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것은 언론 기사나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렇지만 자칫 반미 정치 선동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에 해당 학교와 교사에게 이러한 점을 전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따로 하지 않았다.

    경남에서는 지냔해 대선을 앞두고 한 교사가 투표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한 후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를 뽑겠다고 한 학생에게 "와, 너 완전 극우네"라는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지도'했다며 징계하지 않았다.

    울산에서는 지지난해 교사가 영어 수업 중 'disaster(재난·재앙)'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문disaster'라는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징계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한 교사가 수업 중 '20대가 윤석열정부를 왜 지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진행 중이다.

    충북에서는 최근 영화 관람 체험학습 중 특별상영 주관 단체에서 '윤석열정권 거부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충북교육청이 조사 중이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가 수업과 시험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자 자격미달"이라며 "교사의 정치편향교육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