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6월 내 처리 전망野 이재명·노웅래 부결, 與 하영제는 가결… 또 부결되면 또 '내로남불'
  • ▲ (왼쪽부터)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 (왼쪽부터)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26일 국회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과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24일 두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받은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윤 의원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자신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들은 탈당 이유로 '선당후사(先黨後私)'를 내세우기도 했다.

    한편 167석의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3월 가결됐다.

    이에 윤 의원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될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 "(윤 의원과 이 의원은) 당원은 아니라서 공개적인 논의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