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수사 통해 합당한 처분 받아야"
  •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19일 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고 있다. ⓒ김상욱 인턴기자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19일 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고 있다. ⓒ김상욱 인턴기자
    서울광장 주변 등을 불법 점거한 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9일 민노총 건설노조 측이 불법 집회를 자행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 재물손괴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총 및 건설노조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7일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신고한 3개 차로를 넘어 고용노동청 앞 8차선 도로를 장시간 점거했다.

    또 고용노동청 건물 및 공중전화 부스 등에 불법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의 세 차례 해산명령에도 건설노조는 불법 행위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민노총 및 건설노조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어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돈을 강탈하듯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행위는 상식 밖이다"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또 "노조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20여년 동안 시위를 반복했다"며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평화로운 집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과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확인된 것만 4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