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정진상 뇌물수수 혐의 공판 진행"정진상은 이재명만큼 힘 있는 사람… 동생 칭호도 나에겐 혜택"
  • ▲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준 뇌물의 대가로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정 전 실장에게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이다.

    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건넸다고 주장하는 뇌물의 대가성과 관련해 집중추궁했다. 변호인은 "정진상이 뇌물을 받았다면 뭔가 혜택을 줬을 텐데, 뭘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이재명만큼이나 힘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이를 알 것"이라며 "대장동사업의 모든 내용을 정진상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진상이) 필요하다면 저는 뭐든 갖다 줬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그러니까 받은 혜택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혜택?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 그게 혜택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받은 혜택과 관련해서도 물었다. 정 전 실장은 천화동인 지분 중 428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모두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탁됐다고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이 주도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핵심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사업자 선정은 결국 성남도개공에서 증인의 권한으로 한 일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나는 기획본부장에 불과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 권한으로부터 위탁 받아 하는 것이다. 모든 과정을 다 보고하고 공유해서 우리는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지분 중 428억원을 약정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