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발의…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우선매수 시 최고가 낙찰… 전세사기 피해자도 긴급복지 지원 적용
  • ▲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셋집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당·정이 마련한 법안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설치…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의 목적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우선 특별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6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경매·공매(집행권원 포함)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의한다. 피해자 신청은 각 시·도에 임차인이 직접 한다.

    이를 통해 결정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매수를 원할 경우에 정부는 경매·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 뒤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한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공매될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우선 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입찰자가 최고가를 써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눈 뒤, 경매할 당시 조세당국이 해당 주택 세금 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피해자가 디딤돌 대출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대출한도 4억원)을 적용하고, 거치기간(이자만 지불하는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1.85~2.7%를 적용 받는다.

    민간 금융사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가계대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한다.

    특별법은 이 외에도 ▲취득세(200만원 한도) 및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임차인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 가능 ▲경매·공매 낙찰 시 금융·세재 지원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피해 주택에 거주 원할 경우 공공임대로 제공"

    경매·공매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면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매·공매 특례를 제외한 혜택이 적용된다. 조건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매·공매 종료 ▲경매·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 모두 충족 등이다.

    특히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거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LH 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에 상관 없이 매입 임대 입주 자격을 받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적용되는데, 재난 및 재해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1인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원)·의료비(300만원 이내)·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의 생계지원도 이뤄진다.

    이 외에도 ▲이동형 상담버스 확대추진(현재 2대)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 부스 설치 ▲상담인력 200명으로 확충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는 오는 28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