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나, 인적·물적 피해 無 고려"
  •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두 번째로 '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그룹 '신화'의 신혜성(44·정필교)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민지)은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로 불구속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힌 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 신혜성 '정신병력' 거론하며 선처 호소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번 일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정말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동석한 신혜성의 변호인은 신혜성이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룹 '신화'의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아왔다"며 "그러다가 2021년 초부터 증상히 심해져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채 주위 사람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칩거해왔고, 이 기간 동안 당연히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장기간 정신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중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력해오다, 사고 당일 3년 만에 지인들과 식사와 음주를 하게 된 것"이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변호인은 "몇 년 만에 음주를 하는 바람에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만취 상태로 '남의 차' 탑승… 대리기사까지 불러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날 새벽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잠든 신혜성을 깨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도 의혹'까지 불거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만취했던 신혜성이 차량을 착각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이날 해당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을 데려다주겠다며 남의 차량에 탑승한 채로 대리기사를 불렀다.

    당시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리자 신혜성이 운전대를 잡고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이때 신혜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당시 기준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