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자 강난희씨, 20일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박원순 성희롱 인정' 판결에 불복… "정의로운 판단 내려달라" 호소
  •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지난 2020년 8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막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지난 2020년 8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막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인정 판결에 불복하면서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20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첫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강씨는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해 "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씨 측 소송대리인은 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에 "크게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면서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했는데, 각하 사유가 있는데도 진행됐다"며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사랑해요'라는 단어에 대해 "이성 사이의 감정을 나타낼 의도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 내지 상하급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부하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경찰은 당시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관련 수사를 종결했으나 인권위가 이듬해 1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참고인 진술 등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언동을 했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강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결정을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