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0일 조사위 개최 예정…"해당 사안 매우 엄중하게 인식"김원용 대변인, 정직 가능성 시사…"재판 불출석, 매우 심각"권경애, 유족에 "물의 일으켜 죄송… 잠적 아니고 책임질 것"
  • ▲ 법무법인 해미르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 법무법인 해미르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논란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징계 수위가 '정직 처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오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사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변협회장은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회장이 사안을 직접 보고 받고 강력 대응을 시사한 만큼, 권 변호사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전날(7일) 김원용 변협 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사안은 (변협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기타 절차에 대해 많이 논의를 하고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3번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징계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선 "현재까지 저희가 (권경애 변호사와) 접촉을 했거나 하는 사항은 없다"면서 "일단 오는 4월 10일 변협에서 상임이사회가 있다. 그때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 (각종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 텐데. 아마 한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직 수위에 대한 질문에 "(권경애 변호사는) 최대 정직이나 그 이하 다른 징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직 기간은 최대 3년인데, 그 아래 1~2년 이렇게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권경애 변호사는 전날 복수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드릴 말씀이 없고, 너무 죄송하다. 전화는 안 받고 있지만, 잠적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 불출석 이유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