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해 10월 추징보전 청구… 法, 같은 해 11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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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산 일부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의 서울 자택 가액 중 3억여 원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추징보전액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을 대가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14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원을 직무와 연관된 뇌물로 판단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됐다. 지난 3일에는 쌍방울그룹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요청한 혐의가 더해졌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 구속연장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 기한은 오는 14일 만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