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VS. 블록베리‥ '법적분쟁' 장기화 조짐
  • '갑질'을 이유로 츄를 팀(이달의 소녀)에서 제명한 연예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와 "소속사의 정산에 문제가 있었다"며 맞서고 있는 가수 츄(김지우)의 법적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며 양자 간 합의를 권고했으나, 츄와 블록베리 모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면서 재판부의 조정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블록베리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 등 갑질"

    츄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소속사와의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당시 온라인상에는 츄와 일부 스태프들이 정산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지난해 3월 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츄는 본격적으로 독자 활동에 나서는 한편,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자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25일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츄를 걸그룹 '이달의 소녀'에서 제명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블록베리는 "당사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돼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들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라며 "당사가 책임을 지고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츄는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블록베리가 제기한 '갑질 의혹'을 반박했다.

    츄 "부끄러울 만한 일, 한 적 없어"


    이후 블록베리는 지난해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츄의 연예활동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블록베리는 이 진정서에서 츄가 2021년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 행동을 '템퍼링(사전 접촉)'으로 간주, '매니지먼트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달의 소녀' 멤버 중 츄 외에도 희진, 김립, 진솔, 최리,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 혜, 고원이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제공 = 코스모폴리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