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수사권 위임받아 수사? 위헌적 요소 다분"
  • ▲ 헌법재판소DB ⓒ정상윤 기자
    ▲ 헌법재판소DB ⓒ정상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효력 유지를 결정한 데 대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4일 "야만 상태로 퇴행하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근대법의 핵심인 적법절차 원리가 법복을 입은 재판관들에 의해 폐기된 사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다수의 힘을 가진 정치세력이 똑같은 위법한 절차를 통해 법을 만들어도 중단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어렵게 구축한 문명국가의 질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또 한 번 야만 상태로 퇴행하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변은 "본질적으로 사법 업무인 수사업무는 사법기관이 아닌 경찰이 주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수사권을 경찰에 주도적으로 넘기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별되고, 사법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한변은 "검사의 수사권을 경찰이 위임받아 수사하는 것이 사법경찰"이라고 짚었다.

    이어 "위임받은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는지를 감독하는 권한이 수사지휘권의 본질"이라며 "수사 지휘권은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검수완박법에 의해 일반적·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침해당했다는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5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와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전날 헌재는 지난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성사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 등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