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뇌물혐의 공판‥ '北 지원' 담당 공무원 증인 출석"통상 사업제안서 이후 한 달 걸리는데, 하루 만에 전결"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경기도에서 북한 묘목 지원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북한 묘목지원 사업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하루 만에 결제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공무원은 또 이 같은 도지사의 '원데이 승인'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지난 2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에서 북한 묘목 지원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A씨 등이 출석했다.검찰은 "통상 도에서 사업이 이뤄질 때, 사업제안서를 받고 난 후 사업성 검토나 신뢰성 등을 따지고 여러차례 실무회의를 가진다. 또 많은 사업체 중에 선정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한 달 정도 된다고 증인은 진술했다"고 사전 내용을 설명했다.그러면서 "하지만 2019년 3월 28일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사업제안서(북한 묘목지원사업)가 제출된 이튿날, 도지사(당시 이재명)의 전결이 하루 만에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증인을 향해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하루 만에 승인된 사례가 이례적이냐"고 물었다.증인인 A씨는 검찰의 질문에 "이례적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쌍방울그룹과 이화영 전 부지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이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아태협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과 도 관계자 등은 중국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회위원회 부실장과 만남을 가졌고 이미 얘기가 된 상태"라며 "사전논의가 있었으니 하루 만에 전결될 수 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하지만 검찰은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그럼 이 과정을 이미 도지사가 알고 있었으니까 하루 만에 전결된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변호인 측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도지사가 그런 것(사전조율)까지 하냐"며 맞받아쳤다.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달러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경기도와 상관없는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계성은 물론, 이재명 지사까지 포함된 3자간 관계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으로 300만달러를 북측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이화영 전 부지사의 16차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