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증권회사 간부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고소알고보니 성추행은 허위‥ 합의금 받기 위해 사건 조작
  • '도도맘'이라는 예명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41·사진) 씨가 한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고소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무고죄 '정범(正犯)'으로 처벌받음에 따라, 이 사건 '교사범(敎唆犯)'으로 의심받는 강용석(54)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속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가 수차례 폭행… 강제추행까지 저질러"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3월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가라오케에서 B증권회사 간부 A(당시 40대 중반)씨 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김씨는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경 A씨를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2∼3차례 밀치고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듬해 1월경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사건은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고, 특수상해 혐의는 쌍방이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했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디스패치 "강용석, 도도맘에게 성추행 무고교사"

    그런데 2020년 2월 디스패치가 "강용석 변호사가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경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합의금으로)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는 문자를 김씨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어"라고 허위고소를 제안했다.

    이에 김씨는 강 변호사의 조언대로 A씨를 형사고소한 뒤 이듬해 합의금을 받고 A씨와 합의했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2020년 2월 11일 "김씨의 허위고소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진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에서 따로 인지수사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흐지부지 넘어갈 것으로 염려돼 고발에 나서게 됐다"며 "강 변호사는 김씨가 추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A씨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씨를 적극적으로 교사해 무고교사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무고교사 혐의 재판, 1년여간 제자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1년 6월경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뒤 김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은 2021년 12월 이후로 1년이 넘도록 속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고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김씨는 지난해 8월 약식기소돼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였으나, 같은 해 11월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징역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수년 동안 매일 후회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구설에 휘말린 뒤 블로그와 유튜브 활동을 접은 김씨는 한 지인의 소개로 취직한 건설회사에서 계약 관련 업무를 하며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