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경정경기장' 조성 계획, 시작부터 난항문체부 "매출확보·전망 어두워" 사업허가에 '난색'곡성군민 "영남은 되고 호남은 안 되나? 형평성 어긋나"
  • ▲ 지난해 4월 전남 곡성군과 레스터파트너스(대표 김종수)가 '곡성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 지난해 4월 전남 곡성군과 레스터파트너스(대표 김종수)가 '곡성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곡성군에 '수상레포츠 관광단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해 4월 5일 사업 제안사와 '곡성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 사업 1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말, '경정장' 시행 허가 승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바 있다.

    '경정장(鏡鋌場)'은 해수면이나 해수, 인공적인 수면을 사용해 설치, 운영하는 모터보트 경주장을 말한다. '경정'은 쾌속정이 곡예하듯 물위에서 미끄러지며 펼치는 박진감 넘치는 마린레포츠. 수면 위에서 선수가 체감하는 보트의 속도가 150킬로미터 이상인 보트 조정이 관람객들로 하여금 짜릿함을 느끼게 하는 경기다.

    우리나라에 경정장은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미사리 경정장'이 유일하다. 하지만 현재는 주변의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야간경기는 포기하고 주간경기 또한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대체할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곡성군과 사업관계자에 따르면, 곡성 경정장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물의 공급이 원활한 곡성읍 관내 지역 약 30만평에 수상레포츠관광단지를 조성, '곡성 경정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8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200억원 이상의 세수 확보와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곡성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 도입 시설은 경정장(기부체납), 레프팅 파크, 리조트&워터파크, 캐빈 빌리지, 캠핑장, 종합운동장(기부체납), 공원 등이다. 예상 사업기간과 규모는 2023년도 기준으로, 2026년까지 3천8백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곡성군과 사업제안사 측은 그동안 수원 확보 계획에 따른 영산강 유역 홍수 통제소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기관사회단체장 사업설명회, 사업지구인 곡성읍 관내 신기리1·2·3구 학정리1·2·3구 읍내리1·2구 주민설명회를 갖고, 곡성읍 30개 마을별 주민대표(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와 곡성군 전체 이장단에게 4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경정장 유치에 따른 모터보트 소음' '정수 처리' 등에 관한 각종 민원을 살펴보기 위해 곡성읍 30개 마을 이장단과 함께 경기도 하남시 소재 '미사리 경정장' 현장을 방문해 소음·정수처리 시설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주민의 지지를 받아내고 동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에 사업 신청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곡성군의 적극적인 행정과 업무와 더불어 군민들의 적극적 동의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문체부 시행 허가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체부는 '경정사업은 2012년 이후 매년 매출과 입장객이 감소추세고,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초자치단체는 지방 재정 확충 및 수익 발생이 기대되기 어려우므로 사업 허가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완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곡성군과 사업제안사 관계자는 "'곡성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는 코로나 팬데믹 후 관광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데다, 쉬면서 일하는 '워케이션' 추세로 많은 성장 요인을 갖고 있다"며 "모바일 시스템 중심으로 경정장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곡성군은 "레저세(광역세)는 사업시행자(곡성군)와 전라남도 간 '경정 경주 시행 허가'를 승인 받은 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광역단체에 레저세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어, 레저세 감면분만큼 곡성군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체부가 시행 허가를 승인하지도 않고 미리 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제동을 거는 모습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사업자(공단)의 사업 수익이 계속 줄고 있는데, 신규로 사업을 허가하면 기존 사업자 경영에도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체부의 논리에 대해서는 "곡성만의 경주 방식에 따른 독자적인 홍보와 각종 이벤트 등 경영 방식에 따라 주변 배후 도시들로부터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독자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며 "문체부의 미온적 태도가 곡성군의 관광사업 활성화와 그로 인한 곡성군의 경제 부흥, 일자리 창출 등을 열망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곡성군과 사업제안사 관계자는 "호남지역에도 지역 경제와 관광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정장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경제적 취약지로서 산업 단지가 거의 부재한 농촌 지역에 환경친화적 경정장 같은 시설을 유치해야, 청년이 유입되고 농촌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경제·사회적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곡성군 측은 문체부가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규정을 열거하며 보완을 요청한 '매출 총량' '교차경주' 등은 아직 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출 총량 조정 및 교차중계 등은 곡성군이 경정경주 시행 허가를 득하고 경정사업 시행 당사자의 자격이 주어진 후에 해당기관과 협의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인데, 이러한 협의 사항에 대해 문체부가 여러차례 보완요청를 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불허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주민은 "현재 경마·경륜에 관한 레포츠 시설 7곳은 거의 경기도, 영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호남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경기 영남지역은 되고 호남지역은 안 된다는 발상이나 편견, 지역 이념이나 진영 싸움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 확보 방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는데 왜 곡성은 안 된다는 것이냐"는 원색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 한 주민은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예상 지역에 5천기가 넘는 묘지를 정리할 수 있고,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 곡성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시작도 하기 전에 문체부가 제동을 거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경정사업으로 국한해 단편적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곡성군민의 염원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