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더컨턴츠 대표 "10년간 지옥 같은 삶 살았다""檢 과거사위, 사건 재조사… 새로 밝혀진 내용 없어""윤지오, 거짓 증언… 사기혐의 고소에, 캐나다 도피""법무부, 허위증언 담은 자료 공개‥ 2·3차 가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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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배포한 김OO 더컨턴츠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제가 망인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법무부가 2019년 5월 홈페이지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라는 보도자료를 올리고 이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저는 또다시 고 장자연 양에 대한 '가해자'로 인식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법무부가 게재한 자료 중에는 거짓으로 제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강조한 김 대표는 "법무부에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나 응답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더 이상 제 명예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당 자료의 공개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태로 10년 넘게 고통"
김 대표는 "과거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각종 언론기관들은 저를 고 장자연 양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로 낙인찍었으나, 정작 검찰은 저를 폭행과 협박 혐의로만 기소했고, 그 중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선 실제 목격하지도 않은 증인들의 거짓말로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재판을 통해 제가 故 장자연 양에게 성접대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망인을 죽음으로 몰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언론이나 검찰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되짚은 김 대표는 "이 때문에 저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인 삶을 살았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이렇게 하루를 겨우 버텨가며 힘겹게 살아왔는데, 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지오 등 참고인들의 각종 거짓말을 토대로 또다시 저를 고 장자연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양 몰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위증으로 저를 기소했다"고 억울해 했다.
김 대표는 "그 와중에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제가 2022년 9월경 소송사기미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배우 이미숙과 윤지오는 서울 서초경찰서의 피고소인 조사마저 안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한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잘못된 보도 관행 행태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자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故 장자연에게 성접대 강요한 사실 없어"
그러면서 김 대표는 총 4가지의 이유를 들어 관련 자료를 공개한 법무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먼저 김 대표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없다"며 "저는 고 장자연 양에게 성접대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죽음으로 내몬 적도 없으며, 재조사 과정에서도 이것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둘째, 윤지오를 비롯한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증인들은 모두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 고 장자연 양의 죽음을 철저히 이용했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윤지오는 고 장자연 양과 전혀 친분이 없었던 관계로, 실체적 진실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함에도 마치 자신이 고 장자연 양의 대변인인 양 국회·언론사·유튜브, 각종 행사 등에서 온갖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윤지오의 그러한 행동은 자신의 책을 홍보하거나 모금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한 김 대표는 "사기행각이 드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윤지오는 급히 캐나다로 도피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여전히 윤지오가 한 거짓말들이 마치 진실인 양 법무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김 대표는 "법무부가 2019년 6월 12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 관련 법무부 입장'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과거에 사실인 것처럼 보도됐던 사회 유력 인사들의 성폭력 의혹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가 그러한 의혹에 관여됐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가 없다"고 강조한 김 대표는 "모든 것이 그저 '추측'이었고 '설'에 불과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참여해 조사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조차 제 억울함을 인정할 정도였다"고 술회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는 그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대표는 "법무부는 '보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버젓이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3년 넘게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가 국가기관의 2차, 3차 가해를 받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보도 관행'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위 자료의 수정도 삭제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부디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했다.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확인 불가"
앞서 배우 장자연이 2009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을 조사하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5월 이 사건을 검찰에 재수사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 발생 9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윤지오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을 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했고, 참고인 및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