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더컨턴츠 대표 "10년간 지옥 같은 삶 살았다""檢 과거사위, 사건 재조사… 새로 밝혀진 내용 없어""윤지오, 거짓 증언… 사기혐의 고소에, 캐나다 도피""법무부, 허위증언 담은 자료 공개‥ 2·3차 가해 유발"
  • ▲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했던 배우 윤지오. ⓒ뉴데일리
    ▲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했던 배우 윤지오. ⓒ뉴데일리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로 인해 심각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허위증언을 담고 있는 해당 문건을 삭제해달라"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배포한 김OO 더컨턴츠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제가 망인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법무부가 2019년 5월 홈페이지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라는 보도자료를 올리고 이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저는 또다시 고 장자연 양에 대한 '가해자'로 인식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법무부가 게재한 자료 중에는 거짓으로 제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강조한 김 대표는 "법무부에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나 응답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더 이상 제 명예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당 자료의 공개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태로 10년 넘게 고통"


    김 대표는 "과거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각종 언론기관들은 저를 고 장자연 양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로 낙인찍었으나, 정작 검찰은 저를 폭행과 협박 혐의로만 기소했고, 그 중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선 실제 목격하지도 않은 증인들의 거짓말로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재판을 통해 제가 故 장자연 양에게 성접대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망인을 죽음으로 몰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언론이나 검찰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되짚은 김 대표는 "이 때문에 저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인 삶을 살았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이렇게 하루를 겨우 버텨가며 힘겹게 살아왔는데, 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지오 등 참고인들의 각종 거짓말을 토대로 또다시 저를 고 장자연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양 몰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위증으로 저를 기소했다"고 억울해 했다.

    김 대표는 "그 와중에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제가 2022년 9월경 소송사기미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배우 이미숙과 윤지오는 서울 서초경찰서의 피고소인 조사마저 안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한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잘못된 보도 관행 행태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자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故 장자연에게 성접대 강요한 사실 없어"


    그러면서 김 대표는 총 4가지의 이유를 들어 관련 자료를 공개한 법무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먼저 김 대표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없다"며 "저는 고 장자연 양에게 성접대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죽음으로 내몬 적도 없으며, 재조사 과정에서도 이것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둘째, 윤지오를 비롯한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증인들은 모두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 고 장자연 양의 죽음을 철저히 이용했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윤지오는 고 장자연 양과 전혀 친분이 없었던 관계로, 실체적 진실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함에도 마치 자신이 고 장자연 양의 대변인인 양 국회·언론사·유튜브, 각종 행사 등에서 온갖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윤지오의 그러한 행동은 자신의 책을 홍보하거나 모금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한 김 대표는 "사기행각이 드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윤지오는 급히 캐나다로 도피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여전히 윤지오가 한 거짓말들이 마치 진실인 양 법무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김 대표는 "법무부가 2019년 6월 12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 관련 법무부 입장'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과거에 사실인 것처럼 보도됐던 사회 유력 인사들의 성폭력 의혹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가 그러한 의혹에 관여됐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가 없다"고 강조한 김 대표는 "모든 것이 그저 '추측'이었고 '설'에 불과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참여해 조사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조차 제 억울함을 인정할 정도였다"고 술회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는 그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대표는 "법무부는 '보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버젓이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3년 넘게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가 국가기관의 2차, 3차 가해를 받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보도 관행'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위 자료의 수정도 삭제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부디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했다.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확인 불가"


    앞서 배우 장자연이 2009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을 조사하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5월 이 사건을 검찰에 재수사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 발생 9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윤지오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을 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했고, 참고인 및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