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성남FC' 일괄청구 전망…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추가 소환 불가피이재명 "서면진술로 갈음"… 법조계 "체포안 부결 땐 '방탄 민주당' 비난 커질 것"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의혹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의혹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청구될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으로 일괄청구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0일 이뤄진 이 대표 2차 소환조사 내용을 분석해 곧 대검찰청에 보고한다. 이 자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참고해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성남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형태로 중앙지검에 파견돼 대장동·위례 수사팀과 함께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지난 10일 조사에서 변호인에게 검찰 질문과 자료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라고 말하는 등 재판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중앙지검·성남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현직 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은 더이상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차례 출석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이미 상당부분 수사에 진전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향후 수사는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체포동의안 부결 때는 '방탄 민주당' 비난 못 면할 것"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사전에 준비된 서면진술서를 통해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국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돼, 불구속 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검찰 측은 '대장동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중점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백현동 문제'와 '대북송금' 의혹이 더 큰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최근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국기문란사건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방탄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